지금은 고인이 된 A씨는 서이초등학교의 1학년 교사로 근무하며 재직 중에 교사로서 해야 할 다양한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담임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개별학생들의 일일 생활이 상세히 작성된 교무일지를 기록해 보관하고 있었고,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경이 담긴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 뒤 발견된 A씨의 개인 심경이 담긴 일기 수첩과 자신이 재직 중 생전에 담당했던 학생들의 일일 사건이 기록된 교무기록일지 및 학부모가 담임교사였던 A씨에게 다양한 유형으로 가했던 교권침해내용이 담긴 사항이 쓰여있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공립초등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너무 기쁘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던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에 유가족인 의뢰인께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비통함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판심은 고인이 된 초등학교 교사가 남긴 여러 문건들을 토대로 생전 과중한 업무와 함께 통제가 어려운 일부 학생들의 지도 곤란, 교사의 도움요청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학교 측의 교권보호 무관심, 도를 넘는 학부모의 민원과 폭언 등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악순환이 되어 지속적으로 고인이 된 해당 피해교사의 마음속에 쌓이며 증폭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일련의 과정들을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순직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인용된 것보다 고인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었기에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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