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외근직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후 간단한 메시지 면접을 거쳐 ‘미래경매’라는 회사에 외근업무자로 채용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차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갑작스럽게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단순히 문서 전달 및 현금 수령 업무를 맡은 외근직 사원이라며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을 문제 삼았고, 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항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논점을 정리하여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채용 당시 ‘미래경매’라는 회사의 존재와 외근업무에 대해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며, 채용과정에서도 급여, 복무 조건, 전달해야 할 서류 등 정식 회사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현금을 자발적으로 교부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허위로 밝히거나 기망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3) 문제의 공문서(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며,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급여로 지급받은 일당 10만 원과 수당 5만 원은 통상적인 외근 업무의 보상 수준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위험을 감수할 만큼 고액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5)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보이스피싱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모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와 같은 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의 부재와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집중 조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여파로 인해, 단순 전달책이나 외근직 직원들까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자신도 속아 단순 실행역할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 구성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경우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정리하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가담은 범죄로 단정될 수 없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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